사우스 캐롤라이나 중소기업은 1 월 1 일까지 E-Verify를 준수해야 함

Anonim

그린빌, 사우스 캐롤라이나 (보도 자료 - 2011 년 11 월 23 일) - 2012 년 1 월 1 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모든 고용 고용주는 최근 전달 된 E-Verify 법안을 준수해야합니다.

HR 컨설턴트 Susan E. Crocker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이 E-Verify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감사, 정지 또는 심지어 종결의 형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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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업의 모든 소유자는 E-Verify에 부합해야합니다."라고 Crocker는 말합니다."그러나 비즈니스 등록 양식은 고용주에게도 적합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고용주가 밤에 잘 준수하고 잘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

미 국토 안보부와 사회 보장국 간의 긴밀한 토론과 조정 결과 인 E-Verify는 직원이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I-9 양식에 대한 이전의 의존을 단독으로 대체합니다.

2011 년 7 월 11 일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각 주별로 정한 일정에 따라 발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2012 년 1 월 1 일까지 준수해야하며 노스 캐롤라이나 법은 2012 년 10 월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독자적으로 E-Verify 시스템을 처리 할 수 ​​있지만 상당한 학습 곡선이 필요합니다. 사내 프로그램을 준수하려면 30 시간 이상의 자습서, 업데이트, 세미나 및 웨비나를 검토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시간과 노력이 비현실적입니다.

기업을위한 또 다른 옵션은 자습서를 이미 완료하고 업데이트를 유지해 온 타사 공급자를 통해 작업하는 것입니다. E-Verify Experts, LLC는이 시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있어 고유 한 것으로, 필요한 전문 지식과 HR 전문성에 대한 배경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수잔 E. 크로커 (Susan E. Crocker)와 완다 (Wanda S.) 보이드 (Wanda S. Boyd)는 중소 기업이 준수해야 할 임박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원의 초청으로 E- 검증 전문가를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직원 또는 장래 채용에 대해 E-Verify는 간단한 프로세스 또는 놀라운 도전 일 수 있습니다. Wanda Boyd는 회사의 E-Verify 기술 전문가로서 직원을 E-Verify하고 확인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입니다.

Boyd는 "사건을 마무리 짓는 최종 확인을 받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직원이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없거나 문서 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임시적인 비 확인을 받게됩니다. 그런 고용주는 기술적 인 절차를 다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

E-Verify 법규 또는 필요한 준수 날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uscis.gov/everify를 참조하십시오. E-Verify 전문가, 해당 서비스 및 현재 I-9 양식에 대한 무료 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verifyexperts.com을 방문하거나 (864) 234-9950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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