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차례:

Anonim

모든 직업이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순수한 조화입니다. 때때로 마찰은 고용주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로부터 비롯됩니다. 고용주가 귀하를 학대하는 경우 전국 노동 관계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NLRB는 학대 당하거나 학대받는 직원을 보호합니다.

괴롭힘이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사에 연락하십시오. 경찰서 또는 지방 카운티 사무소 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지역 사무소에 연락해야합니다. 당국은 귀하가 NLRB 보호를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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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B가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온라인으로이 작업을 수행하고 처리 할 NLRB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NLRB 직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불만 신고를 한 후에는 NLRB 직원이 귀하와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질문에 답하고 추가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NLRB에 고용주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이사회의 양식 501, "고용주에 대한 대금 청구"를 사용하십시오. 사고가 고용주를 직접적으로 관여시키지 않고 고용주가 속한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508 양식 "노동기구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대금 청구"를 사용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파일을 제출해야하는지, NLRB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가능한 빨리 고용주 또는 노동 조합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불만 및보고는 사건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