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별 인증을 받거나 무료로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세금 준비 비용을 청구하는 개인은 주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이거나, 공인 회계사로 주 면허가 있거나 국세청 (IRS)에 등록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 교육위원회 (CTEC)에 등록해야합니다. CTEC는 또한 IRS에 등록 된 세금 신고서 작성자로 연방 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서 작성자는 연방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config[code] not found60 시간의 자격을 갖춘 면세 교육을 이수하십시오. 승인 된 교육 과정 제공자는 CTEC 웹 사이트에 나열되어 있거나 CTEC의 요청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는 전통적인 강의실, 가정 학습 또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되어 제공됩니다.
$ 5,000 세금 신고자 채권을 얻으십시오. 세금 신고자 채권은 대부분의 지역 보험 기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CTEC에 등록하십시오. 온라인 등록은 CTEC 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세금 신고서 작성자는 서면 또는 전화 후 CTEC에서받은 양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CTEC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및 인쇄 할 수 있습니다.
팁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주에서 허가 된 CPA 또는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금 환급을 준비하기 위해 CTEC에 등록해야합니다. 면세 변호사, 공인 회계사 또는 등록 대리인의 직원은 세금 신고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아도됩니다.
새로운 작성자 등록은 연중 내내 이루어집니다. 신규 작성자로 등록한 개인은 다음 해 10 월 31 일까지 유효한 수료 증서를 발행합니다. 다음 10 월 31 일 이전에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1 월 1 일까지 등록을 기다려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인 된 세금 준비사는 매년 20 시간의 계속적인 세법 교육을 완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