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늦은 급여세 문제 해결을위한 구상 발표

Anonim

아무도 세금 공제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때로는 최악의시기에 갑자기 나타나기도합니다.

늦게, 짧게 또는 불완전한 세금 납부는 수수료,이자 요금 및 벌금의 산으로 빠르게 눈을. 수 있습니다. Early Interaction Initiative (초기 상호 작용 구상)라는 새로운 노력으로 이러한 종류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RS 웹 사이트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이니셔티브는 고용주가 규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이자 및 벌금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고용 세금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도 세금 납부금에 뒤 떨어지고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용주를 확인하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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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 납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와 연락하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이 새 프로그램은 그 과정에서 훨씬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쌓일 수있는 가파른 수수료와 벌금을 감당할 수없는 소기업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수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빼낸 세금을 운전 자본 또는 기타 필요에 사용하도록 전환합니다. 이렇게하면 가파른 요금과 수수료가 빨리 누적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IRS가 참여하기 전에 훨씬 더 오래 기다렸으므로 종종 중소 기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와 부채를 챙기거나 지불 할 수있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비즈니스의 지불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있을 때 자동 알림을 전송합니다. 일이 너무 어려워지면 IRS 요원이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고용주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고 최선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RS 위원 John Koskinen은 "고용주가 우리 세금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는 그들이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초기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는 수시로 도움을 줄 수있을 때 더 빨리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도움을 제공 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

IRS 사진을 통한 Shutterstock